아동 안전 표준
시행일: 2026년 9월 18일
셀피드(이하 '셀피드')은 아동의 안전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Google Play의 아동 안전 표준 정책을 준수하여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Child Sexual Abuse and Exploitation) 및 아동 성착취물(CSAM, Child Sexual Abuse Material)을 근절하기 위한 안전 표준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1. 무관용 원칙 (Zero-Tolerance Policy)
셀피드는 아동을 대상으로 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합니다.
- 아동 성착취물(CSAM)의 생성, 소지, 보관, 유포 및 관련 시도 일체 금지
- 아동에 대한 성적 유인(온라인 그루밍), 갈취, 학대 및 착취 행위 일체 금지
- 아동의 성적 대상화 및 안전을 위협하는 모든 불법적이거나 유해한 활동 금지
2. 서비스 특성 및 안전 정책
셀피드는 이용자 간 메시지 전송, 친구 맺기, 게시물 공개 공유 등 타인과의 상호작용 기능이 일절 없는 단독 개인용(오프라인·온디바이스) 기록 애플리케이션입니다. 모든 데이터는 이용자의 단말기 내부에서만 저장·처리되며 외부 서버로 공유되거나 전송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온디바이스 서비스 특성에도 불구하고, 셀피드는 대한민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비롯한 모든 관련 아동 안전 법규와 Google Play 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며 아동 안전 보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3. 아동 안전 관련 우려사항 신고
이용자는 셀피드와 관련하여 아동 안전을 위협하거나 아동 성착취물·학대와 관련된 우려사항을 인지한 경우, 언제든지 아래의 지정 담당자 전자우편을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 및 문의 전자우편: aground.gemini@gmail.com
접수된 신고는 지체 없이 우선 검토되며, 사실 확인 시 즉각적인 앱 기능 제한 및 사법 당국 연계 등 필요한 모든 법적·기술적 조치를 취합니다.
4. 법 집행 기관 및 관계 당국 협력
셀피드는 아동 성적 학대 및 착취(CSAE) 또는 아동 성착취물(CSAM) 관련 사례를 인지하는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역 및 국가 사법 당국과 관계 전문 기관에 지체 없이 신고하고 수사에 전폭적으로 협력합니다.
- 대한민국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국번없이) 182 (ecrm.police.go.kr)
- 미국 실종학대아동방지센터(NCMEC) 등 관련 국제 공조 기구 보고 절차 준수
5. 아동 안전 지정 담당자
셀피드는 아동 성적 학대 콘텐츠(CSAM) 방지 관행 및 관련 규정 준수와 신속한 신고 처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지정 담당 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담당 창구 전자우편: aground.gemini@gmail.com